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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 갖춘 청년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23년도 1차 사업때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희소식이네요.
2차 청년월세 신청 대상 조건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또한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늘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1차 사업: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한다고 합니다.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2차 청년월세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ㅇ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시행 기간 내(’ 24.3~’ 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ㅇ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제외 대상
▶️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청년월세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마이홈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 진단을 해보세요.
청년 월세 지원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에서 신청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
▶️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
☑️ 신청 및 지급 시기
▶️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24년 3월부터 월세를 지급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예) ’ 24.6월 신청 시 → ’ 24.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9월 첫 지급 시 6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