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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월세 지원금과 맞먹는 금액이기도 해서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2024년도 생계급여 자격, 지급일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인상
▶ 4인가구 기준으로는 작년도 대비 매달 21만 원을 더 받게 되어, 무려 매달 183만 원을 많이 받게 되는 수준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를 유지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 1인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 3,102원 14.40% 인상!
- 4인가구는 162만289원에서 183만 3,572원 13.16%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 ~ 2.7만 원 인상!
잠깐만요🖐️ 혹시 내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셨나요❓
생계급여 모의 계산기 를 통해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의무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표의 빨간 표시 확인)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 생계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그 밖에 다양한 경우가 있어, 제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신분증명 서류
4. 그 외에 재학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필요시 구비서류 (필요시 에만)
1. 가족관계 증명서
2. 소득증명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부채 증명 서류
5. 부양기피 사유서
6.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