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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됐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월세 지원금과 맞먹는 금액이기도 해서 놓치면 안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2024년도 생계급여 자격, 지급일자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생계급여-신청-자격-지급일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인상

 

▶ 4인가구 기준으로는 작년도 대비 매달 21만 원을 더 받게 되어, 무려 매달 183만 원을 많이 받게 되는 수준입니다.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 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였습니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 를 유지하였습니다.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입니다. 

- 1인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 3,102원 14.40% 인상!

- 4인가구는 162만289원에서 183만 3,572원 13.1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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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교육급여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원, 중학교 654,000원,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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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가구별 1.1만원 ~ 2.7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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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요🖐️ 혹시 내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계산해 보셨나요❓  

생계급여 모의 계산기 를 통해서, 매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생계급여-모의계산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의무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표의 빨간 표시 확인)  이하인 사람 

 

▶ 생계급여 자동차 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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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2024년 기준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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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그 밖에 다양한 경우가 있어, 제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보는 것이 좋으며, 아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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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신분증명 서류
4. 그 외에 재학증명서 등의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요시 구비서류 (필요시 에만)

1. 가족관계 증명서 
2. 소득증명 서류
3. 사용대차 확인서 
4. 부채 증명 서류
5. 부양기피 사유서
6. 복지대상자 시설 입소 (이용)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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